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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9일(월)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는 제2차 본회의 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진흥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고명하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이해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사회진흥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특수시책 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국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각종 기회교육 92회 12,674명, 새마을정신교육 34회 280명, 충효예절교실 6개소 330명, 공부방 운영 2개소,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0회 3,610명, 청소년 순례대행진 1회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에는 4,868명이 참여하여 특산물 판매 6종 4,460천원, 지역개발기금 기탁 4,100천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알뜰마당 운영 7회, 폐품수집 1,09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에는 연인원 1,05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전거 40대를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계 수련대회와 민속그네뛰기대회, 양서보내기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농어촌 새마을사업 외 19종에 대하여 6,088백만원을 들여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2회 추경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과 건강한 국토사업, 소도읍 정비사업 등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농어촌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지난 10. 6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단계별 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단계로 10. 4 - 10. 15(12일간) 추석 귀성객 쓰레기 완전 청소와 2단계로 10. 16 - 10. 23(8일간) 국토대청결주간을 운영하였으며, 3단계로 11월말까지 매주말, 12월 이후 매월 첫째주 주말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거량 354톤, 참여연인원 692개 기관단체에 54,850명, 수거장비 94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취약지별 책임정화담당제 지정을 465개소 전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 7종에 3,355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테니스 외 6종 83명과 에어로빅 교실운영을 100명을 대상으로 6-9월 사이 한천체육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군 체육회에 운영비 2,400천원, 군민체전 18백만원, 도민체전 4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육성 지원 10개교 10백만원 양궁팀 운영비 지원 5개교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실업양궁팀 운영은 운영비 19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대회 10회 출전하여 제27회 전국양궁대회에서 남자단체 3위, 제11회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 올림픽 제패기념 제10회 전국양궁대회에서 여자단체 2위 전국체전에서 남자단체 7위, 여자단체 5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마을의 유휴지, 공가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교육장, 공동마당 등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었으며, 추진방침은 마을당 200-300평 규모로 부지를 확보하고 조정, 기타편의시설은 마을 자체 조성하기로 하고 추진한 결과 보문 우래 1리와 개포 풍정마을에 마을당 천만원씩 투자하여 200평 규모의 공동마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농촌의 유휴지 활용은 물론, 다목적 공간확보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게 되었고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새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본격추진으로써 첫째 농촌마을 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질서, 청결, 조화롭게 혁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2단계 으뜸사업추진은 대상사업을 분야별 상징사업으로 직산마을 정비, 월오제방 선몽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대상사업을 분야별 추가사업 1건, 건당 50백만원 이상으로 철도변 정비, 한천제방 보수, 용두휴식시설로서 사업비 1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자력사업 지원으로 주민부담 20% 이상 확보사업입니다. 읍면당 1건식 12건으로 사업비 600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규모 1건씩 사업비 6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는 선진의식 정착을 위해 전 주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발생주체별 과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 재활용품 수집하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 비품 아껴 쓰기 업소에서는 과대포장 안 하기, 음식물 찌꺼기․1회 용품 줄이기를 하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생활화를 위해 읍면당 1개 마을씩 마을규약을 제정 자율규제와 실천을 유도하고 행락지, 각종 행사장에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실천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에 학생, 종교단체, 자생조직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사회진흥입니다. 첫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기반 확보와 정착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마당설치에 읍면당 1개소씩 12개소, 120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 17개소 5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7명 20백만원, 마을앞 승강장 설치 12개소 48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000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1,68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서가는 마을 특별지원을 위해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과 마을자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회를 10,000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10개년 사업은 5개 면에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하며,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씩 부담하며 93년까지 실적은 5개 면에 2,25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4계획으로 보문면과 개포면에 1,04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안동통로 천보당 사거리에서 예천교 구간에 20억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보도블록, 하수도, 가로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완공사업 마무리를 위해 3억원을 확보하겠으며,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운영은 감천면 복지회관을 신규 설치하겠으며 기존회관 관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입니다. 오염방지로 맑고 깨끗한 경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자연보호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조기 청소, 자연보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1직장, 1산, 1하천 보호책임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일상생활화하고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전개는 하천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제반 규제사항을 철저히 이행케 하고, 생태계 조사와 수질검사 분석은 물론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무공해 세제를 공급하고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 단속반 운영과 편의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변 공원화 사업은 관리 인부임 확보하여 연도변 정비와 꽃길 3개 노선 8㎞, 가로화단 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건전한 생활과 올바른 사고를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근검소비절약의 생활화입니다. 향토순례,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고향특산물 구입하기 등의 고향 알고 찾고 돕기 운동을 전개하며, 부녀조직을 활용한 알뜰마당을 운영하며, 바른생활실천운동으로 시범가정, 시범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한 주민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며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주륜장을 설치하고, 자전거타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 전통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향토순례대행진 등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며, 에어로빅, 한문, 서예, 볼링, 등산, 낚시 등 부녀자들의 취미교실운영과 마을문고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은 4개 단체에 65백만원이 소요되며 사회진흥업무 연말 종합평가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 테니스 외 5종, 씨름왕 선발전 군예선대회와 도대회 출전, 배구,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탁구, 정구, 볼링 등 동호인 체육행사 갖기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에어로빅,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교기육성 지원 10개교 10백만원, 양궁육성 지원 5개교 5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체육회 및 체육행사 지원은 체육회 운영비와 체전행사 지원, 그리고 양궁협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양궁실업팀 운영은 운영비 219백만원으로 선수보강을 위해 4명을 교체하고, 전력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구상입니다.
  첫째 마을 다목적 휴식공간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유휴지, 공가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건조장, 공동취사장, 공동마당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마을단위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희망마을에 설치하며 수요조사결과 148개소입니다.
  93시범사업에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시범사업 2개소에 이어 내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12개소 12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목적 공간조성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새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마을자력사업 지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기본정신인 스스로 참여하고, 더불어 함께 하며 내고장을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마을 자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마을자체 기금을 확보하고 자립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을 건강한 국토사업의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면당 1건씩 6억원을 투자하며, 재원은 도비 15%, 군비 65%, 주민부담 20%이며, 주민부담은 부지회사 또는 현금부담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참여 동기부여로 주인정신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숙원사업을 더불어 함께 추진하므로 정부 의타심을 배격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출향인에게 고향의 실상을 알게 하고 찾게 하며 돕게 하는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고향 알기 운동으로 문화유적, 조상의 얼, 발전상을 알리고 고향찾기운동으로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향우회별로 고향 찾아보는 날 행사를 갖게 하고 고향돕기운동으로 고향특산물 팔아주기와 고향가꾸기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향인사 파악을 위해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가족친지 모임을 고향에서 갖도록 권장하고 명절, 휴가철 등에 귀향 환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출향인에게 고향을 아끼고, 돕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특산물 판로개척과 도농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건강한 국토사업 홍보마을육성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만들어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건강한 국토사업 94으뜸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환경개선 분야 등 각종사업을 종합 지원하며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마을을 호명면 직산 2리 가느미 마을로 정하고 사업비 150백만원 정도 투자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 3종, 주거환경개선사업 3종을 중점 지원 추진하고 소득증대사업은 주민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범 전원마을로 육성시켜 홍보 교육장화 함으로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섯째 용두리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계지역에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여행객에게 휴식장소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계지역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며, 연차별로 시행하여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상설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를 상리면 용두리 산 73-1, 75-1, 76,724㎡의 군유지에 10,000평 정도 조성하여 소요사업비는 6억원 정도로 연차별 확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하고 2단계로 95년도에 편의시설을 하며, 3단계로 96년도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천~단양선 여행객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로 농가 수익증대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대 추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청소년 향토순례입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장의 문화유적과 자연경승지, 생산현장을 답사케 함으로서 향토의 뿌리를 알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내의 문화유적, 생산현장, 개발사업장을 답사케 하며,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요관광지, 유적지, 개발현장 등 고향 안내 책자를 만들어 j주고 어울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간사업비는 30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향의 뿌리를 알고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추진으로써 체육예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민화합의 장인 공설운동장을 공인운동장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용인원 10,000명, 공인 2종 경기장으로 만들며, 총 공사비는 48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비 9억4천6백만원을 들여 스탠드, 옹벽, 화장실 골조공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 외 5건 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이하 전 과원이 군민이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의장 김수남  사회진흥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체육진흥에 있어서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보면은 상당한 처음에 읍민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만 그쳤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여름철에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또 이 지역에 뭔가 남겨야 될텐데 하나의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시 효과적인 하나의 그런 시책이 아니냐 그래 봅니다.
  그 중단한 이유가 뭔지 당초계획에 6월에서 9월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하는 위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지 발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 이런 란이 있는데 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에 군지가 연 4회에 발간된 것을 폐지를 하고 지역신문에 할애토록 그렇게 예산조치를 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간지로 발간하는 건지 아니면은 월간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발간하는 건지 그 소요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로빅교실운용은 당초에는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에어로빅교실 운영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수당 일부를 줄 테니까 운영을 해봐라 이래 가지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개월분 정도를 강사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군비를 다소 지원하더라도 운영을 하려고 아침에 해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으로 나오는데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시간이 할애하는데 그 외 또 참여하는 게 부녀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시간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하자 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은 어떻게 중단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지 발간 관계는 저들이 인제 고향 알고 찾고 돕자 하는 그런 시책 하에서 고향지라 해서 특별한 주간지로 발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고향에 대한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활용해서 청소년 순례 때에 우리 고향에 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고향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전해주면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껴서 고향발전에 일익을 맡아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만들 계획이고 예산은 소요되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해서 어떤 책자를 거창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또 조상의 향토의 얼들은 이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홍보유인물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김중기 의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김중기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도 세우지 안 해놓고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도입할 때 물론 도협의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참 좋은 일인데 그런 얘길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이 얘길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에어로빅을 경영하고 있는 업소의 하나의 선전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바에야 아예 그만 둬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시간 또 기후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명맥은 이어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한천체육공원은 겨울철에 참 춥습니다. 하지만은 시내에 어떤 국민학교를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위에서 보조와 어떤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중간에 중단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에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권태용  77페이지 취약지역관리입니다.
  이때까지 이 보고가 취약지관리가 없었는데 금년에 계획을 넣어놓으신 걸 보니 대단히 반가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지도 465개소가 대략 이렇게 밝혀졌는데 과장님께서 이 취약지역 465개소가 어떤 곳인지 한 두 곳이라도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취약지에 대해 가지고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반에 15명이 투입이 되어서 취약지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쳐 주실란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처음 이렇게 내어놓으신 계획안이니까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이제까지 관리하고 사업비가 추정되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흥과에서 중복으로 올리신 이유는 어째서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인에 이 취약지역 465개소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기 위한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에 있는 소하천, 대하천이나 국도변에는 그 외 매일 청결운동을 주말자연 보호활동이나 이런 걸 전개하면서 사람의 가시권이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에는 소도랑이나 소하천에 보면은 비닐이라든지 각종 오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역별 소하천을 대부분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기관단체별로 그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책임 정화토록 지정을 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3개반 15명 하는 건 행락지 저희들 예천군엔 사실 행락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은 이러한 행락지나 각종 행사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이고 취약지 전체를 15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약지에 관한 사항은 읍면별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기관별로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여기에 보고를 하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량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들 내년도 농촌환경개선에 전체 하나의 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같이 추진하는 맥락에서 넣어봤습니다.
  다른 그건 없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사업비는 진흥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수필  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리 휴식공원 조성계획에 말입니다.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3단계로 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래 추진하시겠다 이래 됐는데 그 지역이 충청북도와 도계지역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그 축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많이 진척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내년부터 3단계로 96년도까지 휴식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러면 그 너무 뒤떨어지고 늦은 감이 들어서 여기에 민간자본을 합작 투자할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두리 휴식공원지역은 도계지역입니다. 도계지역인데 정상에 있는 경계지점이 아니고 군유지 있는 거는 아마 7부능선 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또 지역이 완만합니다. 급경사가 아니고 이래서 우선 저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은 1단계로 기반시설 부지정리, 주차장 이런 걸 한다 해 놨는데 이 도계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저들이 도에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산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입안을 해봤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본 군에는 이런 시설 한 군데도 없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의원 이수필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아주 참 물건답게 작품답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수필  이상입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현익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현익수  82페이지 사회체육에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체육활성화 부분에 보면은 예천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6백만원 생활체육 도대회 테니스하고 씨름선발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밑에 동호인체육대회 7개 종목 해 가지고 배구, 테니스, 축구, 탁구, 정구, 게이트볼하고 볼링하고 이렇게 일곱 가지 종목이 있는데 동호회별 자체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체육이 예천에 다시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부분별로 저하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씨름선발전이 몇 명이 출전해서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9백만원 예산이 서 있고 한데 동호인 체육대회 활성화를 한다 해 놓고 지금 현재 7개 종목에 예산이 전혀 없고 자체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서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군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협회 있는 거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인지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현익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7종목을 사회체육 활성화에 보고 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배구나,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탁구, 정구 이런 게 보면 동호회별로 매년 연례행사를 군민대회라든지 아니면 면민대회 이런 걸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들이 어떤 군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은 매년 연례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여기 보고 했는 거고 예산지원은 수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런데 지금 군정시책으로 사회체육활성화 방안으로 동호인체육대회 뭐 이래 돼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배구협회도 되어 있고 테니스협회도 되어 있고 축구협회도 있습니다.
  협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다 도민체육대회는 물론 군 예산으로서 체전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부별로 이닌해서 도체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행사가 여기서 자기들 자체행사뿐만 아니고 인근에 무슨 대회하면은 거기에 다 출전을 합니다. 회원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한번 출전하는데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했으면은 사회동호인이 자기들끼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야 뭐 활성화 방안으로 군에서 이거 뭐 활성화방안에 넣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차피 방안으로 넣었다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 그래도 약간의 예산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94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을 조금 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지금 동호인별로 인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없지만 앞에 둘째 항목에 보면은 생활체육도대회 출전 그고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군을 대표해서 나가면은 테니스 외 5종을 해놨습니다.
  거기 예산을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행사비는 다소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행사할 때는 동호회별로 하는 걸로 그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테니스에는 물론 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협회에 보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데 테니스 외 각종 5종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회 같은 데는 보조된 게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역시 테니스만 보조된 게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역시 테니스만 보조되고 밑에도 테니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도 자체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테니스만 출전하는데 5백만원 예산이 서 있고 또 여기 기타 다른 협회는 자체에서 하라 하는 건 조금 어떤 예산상에 보조하는 어떤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일단 예산관계를 저들이 걱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전체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정기 군의회 석상에서 지적관계 93년도 추진사항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94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실적 1,862건입니다. 전년도 2,846건에 비하면 현재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자료정비업무입니다. 지적임야도 전산화 준비 5,641매 100% 정비하였고 지적전산 논리오류 색출정비 90,880매 100% 완료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적업무 전산정리입니다.
  토지이용저일 19,269필, 소유권 변동 7,418필, 토지등급 52,773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의뢰업무에 있어서는 업무량 1,237필에 실적 565필지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는 일반업무가 3,468필, 특수업무 4,734필 도로분할, 경지정리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등재 업무량 33,898필 실적 496필로 미등재 토지전량 전산출력 읍면 배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중 및 종교단체 등록부과신청은 기타단체 1건 총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113필지를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처리의 내실화, 국민 편의주의의 지적행정구현,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참봉사 민원자세 생활화, 지적창구 민원담당직원 봉사자세 교육강화, 지적측량 민원의 대민신뢰도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 철저, 지적민원 전국 온라인 처리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등기부 기제와 실제관리 관계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시행기간은 93. 1. 1 ~ 94. 12. 31 2년간이며 목표량은 9,000필이 됩니다. 적용범위는 85. 12. 30 이전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순회교육 및 적극적인 대민홍보실시로 기간 내 대사부동산 전량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보증인 관리 철저로 소유권 분쟁 사전예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 및 기간 준수하여 신속한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부 및 지적공부의 소유권 일치로 공신력제고하고 소유권행사 불편 및 등기수수료 경감시키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면제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업무입니다.
  지적전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토지를 조사, 분석하여 등재관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이로서 지적전산자료의 정확 및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토지와 성명표기 착오토지가 되겠으며, 업무량은 33,898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면별로 미등재조서배부를 93. 10. 31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3. 11. 1 ~ 94. 6. 30가 되겠습니다.
  공부정리는 94. 7. 1 ~ 94. 12. 31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는 유선방송, 반회보, 이장회의 시 널리 알리고 등재불가능분 대상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유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입니다. 토지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시하므로 결과적으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해소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경지정리 확정측량 목표량은 381㏊로서 기초측량은 94. 2. 1 ~94. 6. 30 완료하고 확정측량은 94. 7. 1 ~ 94. 9. 3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할측량은 국도 34호선 4차선 확장포장공사 15㎞, 지방도 및 군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 25㎞로서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조기처리 계획입니다.
  일부 분할측량은 450건 2,200필지가 예상되며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로 주민편의 제공을 도모하겠으며, 부동산 조치법 마무리로 업무량 증가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예상량 600필로서 대상은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조사내용은 각종 인․허가 준공 및 사용목적에 따른 이동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일치 및 세수증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조사정리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적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공부와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등록사항 대상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지적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토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착오 등록된 토지, 토지이동 정리 시 착오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 복고등록 시 및 기타사유로 착오 등록된 토지가 되었으며, 기간은 94. 1. 1 ~ 94. 12. 31 1년간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등록사항 대상 토지조사반 구성 일제 조사하고 현지측량 및 측량검사 시 노출된 대상토지 중점 조사하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위원회를 구성 토지소유자의 참여 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적공부와 공신력 제고 및 민원발생요인 사전방지 합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장비현대화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정비 현대화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국민재산권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94측량검사 예상업무량이 경지정리 확정측량 381㏊, 도로분할 40㎞, 일반업무 2,200필, 기초점관리 242점이라는 방대한 업무가 됩니다.
  문제점은 측량검사 장비 노후화로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 곤란합니다. 그리고 측량장비 부족으로 지적민원 처리지연 예상되고 있으며, 지적공사 측량장비 현대화되고 있는데 검사기관인 군의 장비는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데오드라이트 1대 20,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 제시로 소유권 분쟁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 지적민원해소 및 국민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의장 김수남  지적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중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예
○의원 김중기  그런데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도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고장이 났을 때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지적과에 소관 되는 것인지 아마 지적과에 소관 되리라고 봅니다. 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위탁 맡아서 하지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 의식을 버리지 않고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것을 본 의원도 느껴봤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계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게 되어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벌써 전국은 라인 사업은 92년도부터 실시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당시 할 때보다 기계가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조금 규모가 적어서 그 후에 많은 업무량이 입력되어서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간 교육을 받으러 내무부에 갔다가 왔는데 기계를 도 단위에서 내무부에서 큰 기계를 교체를 해야만 이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은 후년에도 교체한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기계를 교체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은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그리고 지적공사 불친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서 지금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적공사 단독으로 독점으로 일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경합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되지 한 군데만 업무를 맡기니까 독점이 되어서 불친절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각도를 한 사람씩 올라가서 두 달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군에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된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지환  과장님 많은 토지를 전산화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주요업무계획에는 아주 소상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에 군민의 재산권 h호에 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타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본 군 예로 봐서 군도 내지 지방도 주변에 이미 도로는 확포장이 다 되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개인의 소유토지에다가 도로연변 몇 미터 이래 줄을 딱 그어놓고 이것은 도로부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현재까지 확포장이 되었으면 해결해 주던지 개인재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한 민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지를 매매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요번 기회에 재산권 보호관리를 잘 해 주신다면 도로가 확장될 이유가 없는 그런 지역은 해제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과 또 한가지는 현안문제입니다. 특수시책 문제인데 지금 지적공부등록 상황정정 대상토지 일제 조사정리 여기서 상당히 좋은 것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조사대상 필지는 얼마나 되며 과연 현재인력과 장비로서 가능한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이제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선 연변에 아마 접도구역 설치를 하기 위한 표시를 박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그것이 아니고 표시가 문제 아니고 지금 지적도에 보면은 딱 줄을 그어놓고 도로부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유권이야 당해자 소유권이 돼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런 것을 봤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토지를 이번에 농진공사에서 사고 파는 매도과정에서 이것은 농진공사에서 이것은 사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같은 단일 필지에 줄을 그어 놓으므로 인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군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으니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적과장 강정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들판길 혹은 마을안길 확장할 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때 도로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분할측량을 해야 만은 보조비가 나가고 이래서 아마 그때 도로 분할 해 놓은 것을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군이나 혹은 국가에서 이전하지 않고 개인토지로 둔 것이 혹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그것이 아니고 군도 연변에 많습니다. 있다가 내가 조용히 앉아 이야기할게요.
○지적과장 강정한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실히 알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불부합 토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적도 있는 것과 현재 사실상태와 불부합된 토지를 매년 반복돼 온 사업인데 불부합된 토지를 지목변경이라든지 혹은 면적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번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인력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것을 다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불부합지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불부합 필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현재 불부합 필지는 조사를 해 봐야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지금...
○의원 김지환  아직 모른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예, 조사는...
○의원 김지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밑에 현황문제에 있어서 장비부족, 인력부족 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가능한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그래서 장비가 확보되고 또 인력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대신에 등기부정리를 해줘서 개인에게 수혜액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법에 해당하는 사항과 어떻습니까?
  일치하는지..
○지적과장 강정한  이것은 조치법과는 관계없고 현재 지목변경신청을 했거나 또 임야로 돼 있던 것을 토지로 지목 변경했을 때 산으로 돼 있는 것을 밭을 하거나 대지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본인이 신청해서 합병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한 토지이동사항을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요것을 지목변경 등기를 대서방을 안 거치고 우리가 직접 등기소에 해주는 것입니다. 요것은 특별조치법과는 관계없이 보통 통상 토지이동신청이 있을 때 우리가 대신해서 촉탁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의원 권태용  실제 업무량이 500필지로 나와있는데...
○지적과장 강정한  예, 연간 신청건수가 약 500필지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업무처리 해 본 결과...
○의원 권태용  실제로 더 많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그것은 변동을 신청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본인들이 와서 지목변경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의원 권태용  이것은 기간이 없고...
○지적과장 강정한  기간이 없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고마운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현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현익수  지적전산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91년부터 포락지 안 있습니까?
  포락지구에 수해되어 가지고 폐천부지된 것 안 있습니까?
  아마 관리계에서 92년부터 보상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낙동강 연안에 이미 보상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포락지 제방안쪽으로 떨어져 나간 부지가 지금 현재 도면상에나 공부상에 명의로 돼 있지 않는 명의를 모르는 소유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포락지로 떨어져 나가서 옛날 구명단에 보명는 건설부로 돼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돼 있지 않고 건설부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분명 자기 소유랬는데 건설부로 돼 가지고 근거도 안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전산처리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은 하천이 됨으로서 과거 사유지가 건설부로 등기 이전된 것은 과거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그것은 지금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하등의 상관없이 현재 소유자만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옛날 소유자는 구대장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로 이전되어 가지고 개인소유자를 밝혀 가지고 대장을 열람을 하면은 압니다. 밝혀 가지고 그것을 복귀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 소관 업무인데 구소유자를 밝혀 가지고 건설부로 넘어갈 때 보상을 안 받고 넘어간 것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토지의 내용을 알아 가지고 열람을 해서 과거 우리한테 있는 세부측량대장을 열람을 해 가지고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열람을 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개인적으로 오니까 구지적도는 열람을 못하게끔 한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강정한  열람이 됩니다.
○의원 현익수  지난번에 지적계에 가니까 열람을 개인별로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은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옛날 구도면은 열람을 할 수 없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열람을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계에서 계속 보상을 다 해 줬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이것은 건설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유지지요. 사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건설부로 명의가 이전되어 간 건데 그것이 지금 지적도도 없고 개인명단도 없고 현재 면사무소에 보관한 것도 없습니다. 정산처리에 관한 것은 물론 건설과 업무인지도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전산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어떤 문제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대안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전산에서는 밝힐 수 없고 과거 구대장을 열람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보면 도화리나 저쪽 마전리 같은 데는 옛날 구대장이 약 300필지 내지 400필지가 담겨져 있는 대장이 일곱 권 여섯 권 이래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다 열람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번이나 지역을 잘 몰라서 그냥 마전리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 우리땅이 어디쯤 있다 소유자는 누구다 사람이름은 누구다 사람이름만 알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부근이라든지 그 어느 정도 위치를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라도 알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지번을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부터 9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번을 잘 모르고 해서 대정전체를 보자 할 때는 이 대장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한 말로 막말로 이야기해서 무식해서 열람을 하라고 해도 열람을 해 가지고 필지를 못 찾아냅니다. 지적도 보고 못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적과에서 어떻게 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그런 전산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2년 당시에...
○의원 현익수  그럼 모르면은 그냥 보상도 못 받고 불이익 당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좀 안내를 받아서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위치라든지 옛날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대략 수소문해 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전체 약 230,000필지가 되기 때문에 전부를 전산으로 해서 딱 늘리면 나오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원 현익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김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말입니다. 보상을 확실히 공사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기로 하고 약 얼마를 해줍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확장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소유자 모르게 공사를 완전히 끝마쳤으면은 확정측량을 하면 도로로 들어간 것은 도로부지가 되어야 되고 도로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발주한 건설과에나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모든 토지에 대한 신청이나 소유권한은 토지소유자에게 첫째로 있고 둘째로 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공사시행청에서 대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측량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달라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부서에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서가 없이는 토지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것은 대리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리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신청서에 의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서 정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예
○의원 박우식  그런데 지주가 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까? 찍어줄 때는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것 도로에 들어가는 것만이 승낙을 해주었는데 도로를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선 밖에 것까지 도로로 된다든지 그래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모든 것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공사에 의한 것은 대리로서 시행 관서에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34호 국도분할 같은 것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대리신청을 다 합니다.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그러면 그 신청서에 없는 것은 우리가 정리할 수 없고 또 신청서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지로 도로분할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 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확정측량을 해서 그것은 원토지 그대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착오가 있었다면 발견 즉시 정정을 다 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이외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우식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발주한 부서에서 책임이 있겠네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지적과장 강정한  혹 착오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정정을 해줍니다.
○의원 박우식  착오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착오가 있으면 다 정리됩니다.
○의원 박우식  그러나 등기가 일단 넘어갔으면은 정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등기가 넘어가도 사실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다 정정해서 찾아야지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의원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일반주택이 공부상에는 실지로도 공부상에 주택인데 상가로 돼 있는 실지로 상가로 돼 있는 것도 많고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돼 있는 것이 많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군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실지로 해주어야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되는가 이것을 묻는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이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매매하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이제 말씀하신 지목 불일치 문제인데 공부상 지목과 현장의 사실상 지목이 상이된 것을 조사해서 바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무신고 이동지 조사라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해서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토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직원으로서는 일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건의를 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은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해달라 그런 제도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회의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사고 파는 데에도 개인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행정에서 공부상에 이게 실지로는 상가인데 지금 주택이니까 그걸 미리 제키고 뭐 서류를 저리 보내고 이리 보내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런데 그 점은 개선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재무과장 오상환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과 직원 일동은 공직자로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9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701백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970백만원으로 87.2%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세의 경우 추가 목표 289백만원을 포함 1,731백만원으로 실적은 1,402백만원이며 군세는 목표액 3,970백만원으로 실적은 3,568백만원으로 89.9%입니다. 도세 부진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목표과다 책정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군세는 농지세 목표액이 41백만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납입되는 담배소비세 및 4/4분기 자동차세는 납기 미도래로 인한 결과이며 연말까지 5,852백만원을 징수 목표 대비 10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목표액 367백만원 중 374백만원을 조사하여 102%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반 탈루세원 및 중과세 재산에 대하여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406백만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액은 1,797백만원으로 실적은 1,941백만원입니다. 연말까지 1,977백만원을 징수 110%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실적으로 국유재산은 토지 3필 135평을 169,54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은 예천~용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문화회관 부지 4필 222평이 편입되어 147,220천원을 보상받았으며 중앙주차장 부지는 지난 9월 24일과 10월 5일에 걸쳐서 공개 입찰한 결과 유찰 되어 12월 7일경에 재입찰할 계획입니다.
  매입재산으로 장차 서본공원 조성에 필요하고 문화회관 주변정리와 부지확장에 필요한 토지 2필 770평을 매수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감천 담배수매장 1필 793평 15,297천원과 도축장 1필 954평 50,464천원에 매입하였으며 구산림조합 건물 2동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실적으로 국유재산 899필지 195,509평, 33,263천원과 도유재산 1필 224평은 공공기관에 무상 대부되었으며 군유재산 280필지, 611,655평의 16,002천원과 함께 1,180필지, 807,769평, 49,26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97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조립식건물을 사업비 27,303천원으로 36평을 신축하여 환경보호과, 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산림조합 건물에 대해서 사업비 9,200천원으로 건물 내․외벽 도색, 화장실 교체, 보일러 설치 등을 수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관리로 하리면 관사를 사업비 45,000천원 건평 25평으로 신축하는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스라브조로 11월 하순경에 착공할 예정이나 설계가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12월 초순경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개포면 청사의 수선은 사업비 13,000천원으로 사무실 천정 단열공사를 11월 11일자로 개포면으로 경리 위임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 군민회관 신축입니다.
  먼저 4차 공사 준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7억원을 확보하여 건축공사 693백만원, 전기공사 220백만원, 기타 23백만원 합계 936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 13일 착공하여 10월 10일 준공토록 추진하였으나 건축공사는 공사기간 내에 준공되었으나 전기공사는 10월 2일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중지사유는 광장 및 진입로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며 공사내역은 본관내부의 목공사와 도장공사 그리고 전기설비공사입니다.
  다음은 5차 공사 추진입니다.
  건축공사 22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 10일 착공하여 ‘93. 12. 29일 준공예정으로서 공사기간은 50일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은 본관 내부 목공사와 무대설비공사이며, 현재 5차 공사 진도는 20%, 종합진도는 87%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필수기반인 동시에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총 목표는 6,374백만원으로 도세가 1,675백만원, 군세 4,699백만원으로 이는 93년 당초목표액 5,412백만원보다 17%가 순증되었습니다. 군세의 경우 농지세가 감소되는 반면 자동차이 증가 및 담배소비세가 360원에서 46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군세가 729백만원 증가된 목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인 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완료되어 신뢰세정의 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세무대장의 표준화 및 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을 극소화시키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분기 1회 정도 정기적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7,216천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32,321천원 군세 114,895천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단순태만 87,096천원, 고의고질 19,527천원, 무재산 6,831천원, 행불 32,916천원, 업체도산 846천원이며, 징수가능액은 108,931천원 징수불능분 38,285천원으로 자체 분석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읍면별 리별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15개반 51명으로 편성된 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동시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거소조회를 실시하여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의 상호 비교를 위하여 지방세 과징실적 평가보고회를 부진읍면을 대상으로 세정업무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행정 수행에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3년도 10% 증액된 1,977백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21백만원으로 주요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2백만원, 사용료수입 7천만원, 수수료수입 228백만원, 징수교부금 606백만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56백만원입니다. 주요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13백만원, 이월금 6억, 과태료 등 잡수입 22천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휴가용자금의 정기예금을 실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을 조기수령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 행정 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단계적 인상을 상부의 건의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먼저 방침으로 은닉, 탈루세원을 포착하여 자치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지도 계몽위주의 조사로 조세저항을 예방함과 아울러 객관 타당성이 있는 조사로 공평 합리적인 과세로 세정업무와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로 93대비 110% 증가한 406백만원으로 일반탈루원 355백만원, 중과세 재산 50백만원, 기타 1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전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법인체를 방문 조사를 하는데 사전 통보제를 확행하겠으며,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법인의 자산취득과 법인 보유토지의 활용실태 그리고 비과세와 면세 처분의 적정 여부에 역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62대로서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군본청에 20대, 의회에 2대, 보건소 3대, 지도소 6대, 읍사무소 6대, 11개면에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고 드리면 승용이 짚 승용 포함해서 11대, 승합 10대, 화물 19대, 청소차 16대, 소방차 4대, 보건소의 구급차 1대, 지도소 농기계수리용 차량 1대로서 특수차량은 6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동력 제고와 차량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여 각 실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예방정비를 확행하겠으며, 지난 8. 12일부터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본군 자체로 일주일에 2회 수, 토요일을 차량운행 금지의 날로 지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관외 운행은 적극 통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토록 하여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공무수행 및 사용운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방지 및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토지가 국유지 460천평, 도유지 1천평, 군유지 6,276천평으로 합계 6,737천평으로 건물은 전체가 군유재산으로 7,988평이고 기타 4건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목, 공작물, 기계, 증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 위주의 관리로 전환하고 매각재원으로 효율성 높은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토록 하고 잡종재산의 대부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입니다. 대상재산은 일본인 명의 관리청 미지정 등의 재산이며, 권리를 보전 조치하여야 할 재산으로 재무부 소관 80필, 건설부 소관 2,186필, 타기관 소관 28필 합계 2,294필로서 추진기간은 94. 1. 1일부터 94. 12. 31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 행정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영세한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농업개발센터 부지로 토지 22필, 8,757평 68,869천원, 건물 2동 40평 16,366천원이며, 실과소장의 관사로 사용키 위한 아파트 1동 25평 55,000천원입니다.
  끝으로 매각으로서 국유재산 중 농업개발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 18필 5,596평, 42,534천원이며, 기타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39필 5,817평 77,247천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으로 장송목욕탕 부지 1필 140평, 319천원과 건물 1동 78평, 22,350천원이며, 기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7필 2,130평, 18,45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매각 시 감정 의뢰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의 청사와 관사 그리고 선관위 건물 등 합계 64동에 4,939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본청 및 별관건물의 외부도색 877평에 11백만원, 본청 외벽균열 보수 151평 18백만원, 본청 천정 아스칼 교체 655평 55백만원, 본청 현관이중문 설치 14평 13백만원, 본청 전정포장공사 181평 9백만원, 본청 소화전 펌프교체 2대 7백만원, 건설과 난방배관 교체 150m 8백만원, 남산관사수선공사 35평 12백만원, 본청 투시형 담장설치 100m 20백만원,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의 관사신축 3동 150백만원, 상리면, 하리면 창고신축 2동 78백만원, 유천면 청사의 방음시설 36평 15백만원입니다.
  10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군민회관건립 마무리입니다. 현황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수회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67억 중 재원별 확보내역은 국비 30억, 도비 21억5천만원, 군비 11억원으로 6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4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확보된 62억5천만원에 대한 투자된 공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5억5천6백만원, 토목건축공사에 38억7천2백만원, 전기공사에 5억2백만원, 설비공사에 5억6천만원, 무대설비공사에 7억6천만원으로 투자되었으며 향후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토목, 건축공사에 투자하면 완료됩니다. 공사기간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이나 현재 종합진도가 87%입니다.
  10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비로서 부족분 4억5천만원과 물가상승분 3억원으로 합계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을 미설치할 경우 1억7천8백만원이 축소되고 본관기둥, 정화조, 가로등, 샹들리에를 조정할 경우 7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1억4백만원이 감소되어 변경소요액이 6억5천8백만원, 이월액 9천9백만원, 조정으로 인한 금후소요액이 5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잔여공사 조정내역입니다. 본관 기둥공사를 판넬에서 돌로 변경하면 2천3백만원 증가, 정화조를 장기폭기식으로 변경하면 1천2백만원 증가, 가로등을 백관에서 주물관으로 변경하면 1천2백만원, 샹들리에를 가정용에서 회관용으로 변경하면 2천7백만원 증가되고 집기류와 광장고사는 조정이 없으며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은 미설치로 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됩니다.
  94년도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분 4억5천만원과 연차사업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3억원 증가 합계 7억5천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치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금후대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과 증가분 7억5천만원의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도비 2억원이 보조되며 국비도 보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로 전액 확보치 못할 경우 군비로 확보되어야 할 부득이한 실정이며 9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액확보가 되면은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110페이지 담배원료공장 매입 및 활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 외 18필지로서 부지 12,554평, 건물 5동 4,517평의 규모이며 현재 이용상태는 담배인삼공사의 창고입니다. 다음은 매입내역으로 금액은 23억8천만원으로 부지평당 단가는 141천원, 건물평당 단가는 132천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3년 분할연리 11%입니다. 매입대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 2월 5일 기채금 18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억8천만원 중 3억원과 이자 6천4백만원은 94. 2. 4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2억8천만원과 이자 3천1백만원은 95. 2. 4일 납부하여야 됩니다. 매입당시 재원확보는 기채 18억과 중앙주차장 부지매각 대금으로 5억8천만원 중 3억원과 이자 6천4백만원은 94. 2. 4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2억8천만원과 이자 3천1백만원은 95. 2. 4일 납부하여야 됩니다. 매입 당시 재원확보는 기채 18억과 중앙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5억8천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지활용 방안은 소유권이 담배인삼공사에 있어 현재 활용할 수 없으나 소유권 이전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납부된 매입대금 5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재산매각이 불투명하여 군비로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가르쳐 주시면 업무에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05분)

○의장 김수남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중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주차장 부지매각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유찰입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중기  3차 유찰이 끝나면은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김중기  저게 어떤 희망자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오상환  에,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투명합니다.
○의원 김중기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내정가격을 너무 단가를 높였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의원도 이게 신경이 쓰여서 외지의 사람을 절충을 해서 매입토록 그렇게 유도도 해봤습니다만 밖에서 예천을 봤을 때는 상당한 낙후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꺼리고 있어요. 또 이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그만한 큰 물건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정가격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다면 벌써 매각됐으리라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정비계획에 보면은 본청 천장 아스칼 교체 15백만원 본청현관 이중문 설치 13백만원 본청 투시형 담장설치 20백만원은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만은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 요 부분은 당장에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에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주차장 내정가격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정가격을 의뢰할 때 감정을 나올 때도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게 이전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은 아마 감정원의 예정가격 자체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은 사실 저들 통보 온 가격이 그래서 저들이 임의로 결정치를 못했습니다. 저들 임의로 못한 점 경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만은 언제 이게 매각이 되겠다 안 되겠는 것은 지금 경기로 봐서는 부동산 자체가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저들 과에서 판단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본청 천장 아스칼 교체 본청현관 이중문 설치, 본청 투시형 담장설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투시형 담장은 사실 옛날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만은 외부와 벽이 쌓여 있습니다.
  외부와 다소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벽을 없애기 위한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청 뒤쪽에 있는 담도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은 투시형 담장으로 교체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본청현관 이중문은 들어오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만은 겨울이 되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게 되면은 계속 문이 열려 가지고 닫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보온을 하고 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람이 옆에 붙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 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문 자체로서는 겨울에 추울 때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청 천장아스칼 교체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군청을 짓고 난 뒤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한 점 저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아스칼 교체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중앙주차장 관계는 말이지요. 이것은 물론 감정하는 과정에서 과다책정이 되었다 하지만은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도 그 당시 군수님이 이상화 군수님이시죠 물론 내정가격을 아 류원모씨 내정가격을 물론 공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군수님 혼자 알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충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얼마일 것이다 했을 때 본래 불가능한 것이다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구나 그것을 좀 낮추어서 했더라면 돈을 그 당시에 처분했으면은 은행에 넣어놓았더라도 지금 현재 내정가격보다 올라가서 이자만 해도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러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덮어놓고 많이 책정한다고 누가 삽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구나 실명제다 뭐다 운운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불경기 속에서 과연 앞으로 그게 안 팔리면 제거되자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머지 이자만 물어주는 건지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매각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꼭 답변을 드린다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에 3차까지 유찰이 될 경우에는 이거 재조정을 해서라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면 3차 유찰이 되면은 몇 %로 내려갑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얼마가 내려갑니까? %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저희들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 김중기  재감정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김중기  재감정할 때 잘 좀 해서 빨리 처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관계는 청사 정비관계는 잘 처리를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은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김중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김중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수필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 부족분이 4억5천만원이고 또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3억원이 부족한 요인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대책 및 건의사항에 7억5천만원을 사업비 부족분 7억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강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좀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들 7억5천만원을 확보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중에 도비가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국비는 아직도 저들이 계속 내년도 교부세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저들이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조정을 했습니다.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또 꼭 해야 할 것은 조정을 하고 예산강구 방법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 2억원과 앞으로 계속 저들이 중앙에 교부세 확보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이수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국비로서 이루어질 이런 사업의 성격인데 기일이 흘렀다 중앙예산이 지연된다 해서 당초계획에 어린이회관하고 수위실 꼭 있어야 할 이런 시설물들을 줄여가면서까지 완공을 못 보는 것은 행정에서도 중앙에 강력한 건의가 없었잖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못하는 것...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저들이 지금 현재 중앙에 사업비를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참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를 지을라 그러면 꼭 필요한 또 나중에 예산이 확보하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준공을 할라면은 자꾸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차사업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우선 준공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전부 저들이 국고에서 특별히 지원이 된다면은 같이 마무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들 자체 계획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의원 이수필  이것이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러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연장사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3억원도 안고 또 사업도 다 못하고 아직까지 중앙예산이 덜 와 가지고 마무리도 못하고 이거 너무 딱한 일 아닙니까?
  강력히 좀 건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강력히 건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장 김수남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도 해보니까 역시 가장 재무과에서 고심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징수불가가 37백만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향도 해주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낀 것이 과거에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독촉장 발부 이것으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독촉장이 체납자에게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우를 어떻게 달리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이 체납액은 세수증대도 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좀 줄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말 현재니까 다소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연말까지 과년도와 같이 체납액이 또 보고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참고로 27일 현재 저희들 체납액 누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860,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가 73백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오늘 현재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액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맡은 재무과 행정을 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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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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